파라택시스이더리움, 310 ETH 추가 매입… 아시아 최대 보유 법인 등극

uapple 기자

등록 2026-05-26 08:27

자체 자금을 통한 이더리움 매입으로 탄탄한 재무 건전성 및 안정성 입증

아시아 상장 법인 보유 순위 1위, 전 세계 13위 진입으로 시장 우위 확보

국내외 제도권 규제화에 따른 선제적 투자 진행

스테이킹,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 및 주주가치 극대화 추진

파라택시스이더리움 CI파라택시스이더리움 CI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은 지난 22일 310개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상장 법인으로 올라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매입으로 이더리움 총 보유량은 기존 8691개에서 9001개로 늘어났다. 이는 코인게코에 공개된 상장 기업과 정부 보유 현황 기준 아시아 최대 규모며, 전 세계적으로도 1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로써 회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이더리움 중심 디지털 자산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양대 축으로, 최근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탈중앙화 금융(DeFi), 실물자산 토큰화(RWA),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매입을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 변화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규제를 마련하는 법안들이 속도를 내며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지난 14일 상원 은행위원회의 조문별 심의(마크업)까지 통과하면서 입법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은 그간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진입을 주저했던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역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은 이러한 국내외 제도권 편입 흐름에 발맞춰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은 2025년 말 자산의 2.9% 규모의 자체 재원만으로 이번 매입을 진행하며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입증했다. 이를 기점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모델을 다각화해 추가 수익 창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성장 전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파라택시스이더리움 이명훈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이더리움 확보를 통해 아시아 최대 보유 상장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성장과 가상자산 시장에 발맞춰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포착하고 주주 가치 극대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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