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uapple 기자

등록 2026-04-16 09:49

금천구,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기업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4월 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과 5월 말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중동전쟁 피해기업을 지원하고자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이메일, 공문 등 관련 입증자료 2건 이상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 지연이나 물류 차질 등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폭넓게 인정한다.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표준 기준과 세부 처리 지침도 마련했다. 민원응대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구는 덧붙였다.


또한 구는 기업 밀집지역인 가산동 G밸리 3단지 기업지원센터 내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전담창구를 운영해 상담부터 신청, 처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에는 약 1만 6천여 개의 법인이 밀집해 있으며, 하루 평균 약 100건의 민원이 방문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27-2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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