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싱크홀 사고 예방부터 보상까지 종합 지원한다

uapple 기자

등록 2026-03-25 18:06

재정공제회, 전국 광역지방정부 대상 싱크홀 예방 지하공동 탐지 5억원 예산 지원

영조물배상공제 싱크홀 등 도로사고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

시민안전공제 국내 최초 ‘땅꺼짐 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도입·운영

도로 싱크홀(AI 생성 이미지)도로 싱크홀(AI 생성 이미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 이사장 정선용, 이하 재정공제회)는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이후 강화된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발맞춰 지방정부 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사고 피해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 지원에 나선다.


재정공제회는 지난해 ‘지방정부 재난 예방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에 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재해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해 싱크홀 예방 지반탐사(GPR 등 지하공동 탐지) 장비 구입 및 용역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향후 지원 규모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재정공제회는 영조물배상공제사업과 시민안전공제사업 개선을 통해 싱크홀 사고 보장체계를 강화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싱크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24일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숨진 명일동 싱크홀 사고 당시에는 기존 최대 보상한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한도를 확대했고, 서울특별시는 전체 관리 도로를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한도로 설정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안전공제사업에도 올해 1월 1일부터 ‘땅꺼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담보를 개발·도입했다. 해당 담보는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부산광역시 등 17개 광역·기초지방정부가 가입했다.


이로써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한 지방정부의 시민은 싱크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정선용 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예방 지원과 보상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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