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TV 켑져
검찰개혁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이 내부의 '검찰 회귀 본능'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정부 안’은 개혁의 탈을 쓴 채 검찰의 기득권을 영속시키려는 기만적 술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문위 무시하고 탄생한 ‘수사사법관’이라는 괴물
최근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폭로는 충격적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서 내부 실상을 가감 없이 전한 서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은 자문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한 채 ‘검찰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수사사법관’이라는 해괴한 명칭의 등장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입법 사례에서도 수사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관’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검사들에게 과거의 특권적 지위를 그대로 보장해주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검사’라는 이름표만 떼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른바 ‘검찰 이식’ 작전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확대하고 수사 우선권을 부여한 것 역시 경찰(국수본)을 2류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사실상의 ‘제2검찰청’을 구축하려는 포석이다. 봉욱 수석이 주도하는 민정수석실과 추진단 내 검사들이 합작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검찰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 방벽’을 쌓고 있는 셈이다.
◇‘시간은 검찰 편’… 140일의 덫과 법사위의 위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적한 ‘시간 끌기’ 전략은 더욱 교묘하다. 정부가 이미 국회에 마련된 법안들을 외면하고 정부 입법을 고집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입법 예고부터 국회 제출까지 소요되는 약 140일의 시간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갉아먹는 독약이다.
오는 6월이면 국회 법사위 구성이 변한다. 개혁의 기치를 높였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 강경 개혁파들이 더 이상 지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성호 장관과 봉욱 수석이 검찰청 해체를 1년 유예하고 정부 입법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시간'이라는 무기를 통해 개혁의 주체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지연 전술'에 다름없다.
◇대통령의 의중인가, 민정수석의 독단인가
서 교수는 봉욱 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빙자해 친검(親檢) 성향의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원칙적인 지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침소봉대하고,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안을 ‘대통령의 뜻’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국정 왜곡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전관예우라는 부패 관행을 쌓아왔다. 그런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의 핵심 보직에 앉히고 수사 우선권까지 주겠다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영토 확장’이다.
◇검찰개혁은 하나회 해체처럼 전격적 결단만이 답
- "설 연휴를 넘기면 물 건너간다"고 말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경고
이제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장본인은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저지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들은 더 이상 개혁의 동반자가 아니라, 개혁의 앞길을 가로막는 ‘내부의 적’으로 전락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할 때, 단 한 번의 전격적인 조치로 군부 독재의 뿌리를 뽑았다. 지금 검찰 내부의 기득권 카르텔은 과거 하나회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논의와 타협은 오직 검찰에게 재정비할 시간만을 벌어줄 뿐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정부 안’이라는 지연책 뒤에 숨은 검찰 관료들의 농간에 휘둘려선 안 된다. 국회에 이미 제출된 개혁 법안들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청 해체를 앞당기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향해 전격적으로 직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빛의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진정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시간이 없다. 망설임의 끝은 개혁의 실패이며, 검찰 기드권의 승리일 뿐이다.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 다음은 12일 고발뉴스TV ‘[단독]봉욱 검찰개혁 역행 파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이상호 기자의 뉴스비평 2026년 1월 12일편’에서 이상호 기자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의 육성 인터뷰를 공개했다. 그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이상호 기자: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밝힌 내용, 즉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봉욱 민정수석이) 그렇게 침소봉대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대통령의 의중은 지금 파악이 안 되거든요
서보학 교수: 그러니까 봉욱 수석이 슬쩍슬쩍 대통령이 검토하고 동의한 안이다.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이상호 기자: 더구나 상하 구조로 해서 지휘하도록 하는 것 중수처 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대통령이 밝힌 바도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인 얘기만 대통령이 하신 것 같은데.
서보학 교수: 그렇죠. 이거는 제2검찰청을 그대로 만든 거죠
이상호 기자: (뭐 그렇죠) 혹시 그 내부 논의 과정에서 교수님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하신 것 맞죠?
서보학 교수: 그러니까 2원화 구조에 대해서는 자문위의 다수 의견이, 일부 소수 의견 빼곤 다수 의견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이 있고 의지 있는 우수한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기존 검사들이 가진 특권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기존 검찰청의 인력 구조를 그대로 이식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 근데 검찰이 그러면 안 가려고 한다, 이런 현실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서보학 교수: 사실 저는 검사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검사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게 뭐가 있나요?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만들어온 것이지, 그게 검사들이 특별한 수사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오히려 인권침해, 전관예우 이런 부패 관행이 검찰 내부에 정착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검사들이 많이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호 기자: 보완수사권은요?
서보학 교수: 우리가 일부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자문위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정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자문회의를 꾸렸는데 10명은 굳이 구분하자면 좀 친검 쪽 인사들이고 6명은 좀 철저하게 개혁하자는 입장이라서, 이 보완수사권 문제도 논의를 하면 정확하게 10대 6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나온 공수청, 중수청 법안은 사실 우리 자문위에서 논의됐던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 의견을 만들어서 이 법안을 만들었고, 또 논의되지 않은 내용들도 지금 법안들에 들어가 있어서 황당한데. 보완수사권 문제로 가면 또 자문위에 이것은 다수 의견이 보완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했다는 핑계를 대고 법안을 그대로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상호 기자: 애당초 그렇게 자문위를 구성해 놓고....
서보학 교수: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자문위 활동을 계속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상호 기자: 그리고 논의 안 된 거는 뭐가 논의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보완수사권이나 2원화 논의는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논의 안 된 거를 끼워서 슬쩍 집어넣은 게 있나 보죠?
서보학 교수: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 그것은 이게 2원 구조로 갈 거냐 일원화 구조로 갈 거냐는 논의를 했는데, 명칭을 수사사법관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어요. 법률도 없었고.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어느 입법에도 수사하는 공무원한테 사법관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거든요. 이거는 검사들의 어떤 특권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 보고 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수청 수사 범위를 논할 때, 우리는 4대 범죄로 좁혀서 이게 특별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부패, 경제 범죄만 해도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내란,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4대 범죄로 가자고 했는데, 9대 범죄로 확대를 하면서 문제가 이게 중수청에 우선권을 준 거예요. 이것도 다수 의견은 우선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범위하게 수사 경합이 국수본하고 발생하는데, 중수청이 중요 사건은 자기들이 다 가로채 가고 국수본은 비리비리한 사건만 해서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법에다가 명확한 수사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압도적 다수 의견이 얘기했는데도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고....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보면 중수청장하고 중수청 내부의 주요 수사 보직을 다 검사로 깔은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중수청을 장악하고, 그다음 9대 중대 범죄들에 대한 중요 사건을 중수청이 장악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은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면서 일종의 특수 중대 사건을 전담하는 제2검찰청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공소청의 검사들하고 친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사법관들끼리. 앞으로는 사법관이라고 부르겠죠.
수사사법관인데 수사를 떼버리고 법관이네, 법관.
이상호 기자: 누가 이렇게 장난친 것입니까?
서보학 교수: 추진단에 검사들이 많이 가 있고, 대통령실 봉욱 수석이 그 추진단 회의를 주 1회씩 주재했다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기자님도 며칠 전에 나온 봉욱 민정수석의 의견이라며 문건 보셨을 겁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 데 봉욱 수석의 의견, 결국은 검찰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속보] 봉욱 물러나라 국민적 분노..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힌다
https://youtu.be/12Buy3VPAcc?si=YzmNL__B3P0hal2U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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