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직격탄 맞은 한계기업, 법원 ‘기업회생제도’가 새로운 돌파구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이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덮쳐오는 ‘부실의 파도’, 한계기업 역대 최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중소기업계는 유례없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의 비중은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18%를 넘어섰다. 5곳 중 1곳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와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거 저금리 시대에 조달했던 부채는 이제 기업의 목을 죄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특히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자금 순환이 막힌 중소 제조업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법인 파산 및 회생 신청이 전년 대비 40~60% 폭증하고 있다.
◇ 기업회생제도, ‘청산’이 아닌 ‘재건’의 철학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제도는 재무적 곤경에 처했지만 ‘사업의 계속가치(Going-Concern Value)’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법원이 관리 감독해 갱생시키는 제도이므로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최대 70% 정도의 무담보 채무를 경감시키고, 최소 30% 이상의 채무를 10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기업 재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많은 경영자가 ‘회생’을 ‘망한 기업’이라는 낙인으로 오해해 기피하는 현실에 대해서 로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재정난이 심화할 때 우왕좌왕하다가 실기해 회사도 망하고 대표이사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강제집행 중단(포괄적 금지명령): 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들의 압류, 경매, 추심 등 민사집행을 중단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 기반을 보존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 기존 경영권 유지(DIP 제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기업 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가 회생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다.
· 채무의 과감한 조정: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거나 향후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부채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조정돼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속도와 유연성’ 더해진 최신 기업회생 트렌드
최근 법원은 기업의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적 구조조정제도인 워크아웃(Work-out)을 보완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는 정식 회생 절차 개시 전 법원이 최대 3개월간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협의가 성공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정상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어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실패하더라도 개시 결정을 받은 후 사전회생계획안(P-Plan)을 미리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해 일정 요건의 채권자 조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는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가 7~10개월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사전회생계획안은 3~6개월 내에 초고속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나아가 2025년도부터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과 법원 중심의 ‘회생’ 장점을 결합한 모델로, 상거래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법원이 막아주고 금융 채무조정은 사전에 채권단과 유연하게 협의하는 방식이 활성화되도록 법원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성공의 핵심은 ‘골든타임’ 사수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의 성공 여부는 결국 ‘타이밍’에 달려 있다. 현금이 완전히 고갈돼 급여 지급이 밀리고 원자재 공급이 끊긴 뒤에 법원을 찾는다면 이미 늦다. 영업망과 기술력이 온전할 때 선제적으로 회생을 신청해야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도 쉽고, 인가 후 조기 종결 가능성도 커진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수록 한계기업의 자금난은 심화될 것”이라며 “기업회생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과도한 빚을 털어내고 수익성 중심의 우량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영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채혜선 변호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기업회생 전문가와 상담해 기업회생절차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금융권 대출 연장이나 신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힌 경우
· 핵심 기술이나 영업권은 있으나 과거 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신규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
·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가 예상되는 경우
uapple
기자
피플스토리 uapple © PEOPLE STORY All rights reserved.
피플스토리 uapple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