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헌법기관인가? 수사·기소 분리, 국민 피해 사실일까?

아모스 기자

등록 2025-09-09 10:46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청 폐지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 조문을 보면 이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검찰청, 진짜 헌법기관인가?


차진아 교수는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이라며 “하위 법률로 검찰청을 폐지하거나 그 실질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명시한다. 정작 ‘검찰청’이라는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헌법 전문가들은 특정 직위나 직책이 헌법에 명시됐다고 해서 그 기관 전체를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은 헌법에 명확히 그 지위와 권한이 규정된 헌법상 기관이다. 반면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기관이며, 검찰청법에 의해 조직 및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그 직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검찰청 자체를 헌법상 기관으로 만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헌법 조문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박


차 교수는 인터뷰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면 공수처와 3대 특검이 먼저 문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수처와 특검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나 특정 중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설립된 특별 수사기관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검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공수처와 특검은 고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건 발생 시점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반면 검찰은 영속적인 상설기관으로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을 담당한다. 따라서 공수처나 특검의 사례를 들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피해 주장, 사실일까?


차 교수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미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수사가 미진한 사건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확대는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청권을 명시하고 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만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사건을 경찰에 다시 보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감독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다.


차 교수의 주장은 헌법 조문에 대한 확장 해석과 선택적 사례 인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 개혁 논의를 단순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권한 축소가 오직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리는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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